위해축산물 긴급회수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제31조의 2 또는 제36조에
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 회수합니다.
가. 회수제품명 : 로쉬유기농 수제요구르트 (농후발효유)
나. 유통기한 : 17. 8. 24.
다. 회수사유 : 유산균 또는 효모수 기준 미만
라. 회수방법
: 소비자는 구입점포로 반품하여 주시고, 점포주는
해당업소로 연락
마. 회수영업자 : 로쉬치즈
바. 영업자주소 :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양사로 283-8
사. 연락처 : 070-4234-3270
아. 기타 :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
- 회수 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,
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
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참고 : 회수명령기관 전라북도 축산과
(☏ 연락처 : 063-280-2756)